재생에너지 공급사업 문턱 낮아진다…1㎿ 미만도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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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는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런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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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초과 용량 요건 폐지…"RE100 지원"
정부가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PPA의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다. 산업단지와 지자체로부터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런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발전용량 1㎿ 초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1㎿가 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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