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급사업 문턱 낮아진다…1㎿ 미만도 참여 허용

이석주 기자 2025. 7.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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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는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런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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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MW 초과 용량 요건 폐지…"RE100 지원"

정부가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PPA의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다. 산업단지와 지자체로부터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런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발전용량 1㎿ 초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1㎿가 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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