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나무로 탄소 줄이고 수익도”…부산시, 15년짜리 배출권 사업 본격화온실가스 감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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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나무를 활용해 공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성과를 기업에 판매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장기 친환경 사업에 본격 나선다.
나무가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고, 이를 필요한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정부가 공식 인증해주는 환경 성과 증서로, 자체적으로 탄소 감축이 어려운 기업들이 이를 구매해 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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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탄소 흡수량 측정…최장 45년 운영 가능한 장기 구조
2026년부터 배출권 235t 확보 목표…모니터링·검증·판매 전 과정 추진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나무를 활용해 공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성과를 기업에 판매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장기 친환경 사업에 본격 나선다. 나무가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고, 이를 필요한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오는 2040년까지 산림, 공원, 공동주택 주변 등 총 300ha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약 1500t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렇게 줄인 온실가스 양은 정부의 절차를 거쳐 탄소배출권으로 전환되며, 감축 의무를 지닌 기업들이 이를 구매해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정부가 공식 인증해주는 환경 성과 증서로, 자체적으로 탄소 감축이 어려운 기업들이 이를 구매해 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이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을 본격화하며, 기본 운영 기간은 15년이다. 이 기간 동안 나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했는지를 5년마다 측정해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는 구조다. 이렇게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성과가 충분한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5년간 운영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5년마다 감축 실적을 검토해 사업 연장을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내년 3월까지 외부사업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2026년)부터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 약 235t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이와 함께 산림 감시(모니터링), 탄소 흡수량 검증, 상쇄배출권 판매 등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조성된 수목 식재지 중, 법적 의무로 조성된 구역이 아닌 곳에 한정된다. 예를 들면 산불 피해로 복구된 산림, 공동주택 내 자발적으로 추가 식재한 구역, 공공시설 주변의 자율 조경지 등이 해당된다.
탄소 감축 성과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부사업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사업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등록·인증받는 과정을 뜻한다. 외부사업으로 등록된 지역에서만 배출권 발급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해운대수목원 복원지(20ha)와 해운대구 운봉산 산불 피해지(27ha) 등 두 곳을 우선 추진 대상지로 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산림청이 주관한 외부사업 지원 공모에 선정됐으며, 시는 올해 말까지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고 내년 3월까지 외부사업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나무 상태 점검 ▲탄소 흡수량 측정 및 검증 ▲정부 인증 절차 이행 ▲기업 대상 배출권 판매까지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성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정부로부터 인증받고, 그 성과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며 “친환경 도시를 향한 노력과 함께 지역 수익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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