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추행 혐의 전 경찰관, 1심 무죄..."피해자 진술 번복"
JTV전주방송 2025. 7.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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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하던 피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신체에서 검출된 유전자도 범행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검의 구치감 대기실 등에서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당시 호송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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