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겠다”는 경찰 술 취해 때린 제주 50대, 징역 구형
김찬우 기자 2025. 7. 22. 16:09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제주시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있다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경찰을 상대로 욕설하고 때린 혐의다.
A씨는 여러 차례 도와주겠다고 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욕설과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자신을 도와주려고 한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 욕설, 폭행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여름날 고된 작업 이후 술을 마시면서 심하게 취하게 됐고 정황상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취업했는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