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겠다”는 경찰 술 취해 때린 제주 50대, 징역 구형

김찬우 기자 2025. 7. 22. 16:0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제주시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있다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경찰을 상대로 욕설하고 때린 혐의다. 

A씨는 여러 차례 도와주겠다고 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욕설과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자신을 도와주려고 한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 욕설, 폭행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여름날 고된 작업 이후 술을 마시면서 심하게 취하게 됐고 정황상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취업했는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