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하야 촉구 집회’서 불법모금 전광훈에 징역 10개월 구형

오연서 기자 2025. 7.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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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촉구'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열고 불법 기부금을 걷은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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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4월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촉구’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전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금된 돈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열고 불법 기부금을 걷은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전 목사가 헌금을 종교활동을 위해 모은 게 아니라, ‘문재인 하야 촉구’라는 정치적인 성격의 집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을 관계기관 등록 없이 모금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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