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대전시, ‘도심 교통소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전시와 '도시철도 건설 공사로 인한 도심 교통소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은 기존의 한국도로공사 출퇴근 시간대(07~09, 18~20시) 통행료 할인에 더해 대전 관내 8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납부한 통행료의 20%를 대전시 자체 부담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최대 40%까지 통행료가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대전광역시청사에서 함진규(왼쪽)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장우(오른쪽) 대전광역시장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d/20250722160348568kugi.jpg)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대전시와 ‘도시철도 건설 공사로 인한 도심 교통소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분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전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교통 및 비용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대전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은 기존의 한국도로공사 출퇴근 시간대(07~09, 18~20시) 통행료 할인에 더해 대전 관내 8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납부한 통행료의 20%를 대전시 자체 부담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최대 40%까지 통행료가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전시는 우선 도심 평균 통행속도가 20km/h 이하로 떨어진 구간 인근 4개 영업소(서대전, 안영, 남대전, 판암)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분석을 거쳐 8개 영업소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 대전시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족관계증명서에 생기부까지 확인?…데이식스 팬미팅 논란에 JYP “책임 통감”
- “아마추어네요” 이수지에 긁힌 싸이 “살크업 한다” 리매치 신청 ‘화제’
- ‘활동 중단’ 뉴진스 데뷔 3주년...어도어, 미공개 사진 공개
- “BTS 군입대로 하이브 폭락” 미리 주식 매도해 2억 넘게 손실 회피…계열사 직원들 ‘징역형’
- 방시혁♥과즙세연·워터밤 권은비…의정부고 졸업사진 떴다
- ‘학폭 논란’ 이재영, 4년 만에 코트 복귀…“지난 일 반성한다”
- 최태원 차녀 최민정, 군대서 비극 겪더니…“극단선택 동료들 보고 창업”
- 차은우, 입대 앞두고 머리 싹둑…변함없는 비주얼
- “기차서 누워가는 사람 처음 본다” 무궁화호 ‘민폐’ 승객 논란
- 황정민, 10년 만에 뮤지컬 무대…‘미세스 다웃파이어’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