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대전시, ‘도심 교통소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혜원 2025. 7.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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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대전시와 '도시철도 건설 공사로 인한 도심 교통소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은 기존의 한국도로공사 출퇴근 시간대(07~09, 18~20시) 통행료 할인에 더해 대전 관내 8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납부한 통행료의 20%를 대전시 자체 부담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최대 40%까지 통행료가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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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건설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방지
22일 대전광역시청사에서 함진규(왼쪽)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장우(오른쪽) 대전광역시장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대전시와 ‘도시철도 건설 공사로 인한 도심 교통소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분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전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교통 및 비용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대전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은 기존의 한국도로공사 출퇴근 시간대(07~09, 18~20시) 통행료 할인에 더해 대전 관내 8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납부한 통행료의 20%를 대전시 자체 부담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최대 40%까지 통행료가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전시는 우선 도심 평균 통행속도가 20km/h 이하로 떨어진 구간 인근 4개 영업소(서대전, 안영, 남대전, 판암)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분석을 거쳐 8개 영업소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 대전시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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