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구속 기로... "尹 격노 들었다" 인정하면서도 구속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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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와 관련해 수차례 중대한 위증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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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첫 사건 관계인 신병 확보 시도
김계환, 모해위증 및 국회 위증 혐의
격노설 관련 "소문 들어" 일부 인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와 관련해 수차례 중대한 위증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위증은 애당초 특검 수사 대상도 아닐 뿐더러 이미 관련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구속은 불필요하다며 맞섰다. 이명현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인 만큼,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사령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를 끝내고 법정을 나선 김 전 사령관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최고지휘관으로,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처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VIP 격노설의 핵심 고리인 셈이다. 김 전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특검팀이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근거로 든 혐의는 모해위증과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분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이런 주장들이 허위이고, 박 대령의 형사처벌을 의도한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단 점은 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2023년 7월 31일 안보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잇따라 확보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맞섰다. 변호를 맡은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인)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남용' 등과 관련이 없는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 사건에서의 위증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설사 위증 관련 영장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고 지금은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니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어서 영장이 발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또 한 명의 사건 핵심 관계인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한 셈이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의 격노설 전달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어쨌든 사령관이 들었다고 했으니 박 대령에게도 그런 부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확답은 드릴 수 없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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