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 스트레스에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남편 “다 내 탓” 선처 호소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2025. 7.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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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의 항소심이 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한 A씨 남편은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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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독박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의 항소심이 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이 출근한 후 이 같은 일을 벌인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자녀들은 각각 안방과 작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불을 사용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홀로 육아를 하며 생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신변을 비관하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비난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면서도 “경제적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측 모두 원심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한 A씨 남편은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 기분인 것 같다. 다 제 탓이다. 우울증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아이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럴 거면 애 버리고 가도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사이가 안 좋았고 아내를 폭행한 일도 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 모습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아내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며 “아직 딸들의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숨진) 아이들에게도 모든 일이 아버지의 탓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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