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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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신정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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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신정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 "선거 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당·지방자치의 이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2024년 3월쯤 선거구 주민 20여 명에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은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나온 것으로 거짓 응답이나 이중 투표를 유도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했다"며 "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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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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