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영주시청 공무원 4명 송치

김선형 2025. 7.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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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청 6급 팀장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장 동료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숨진 영주시청 6급 팀장 A씨 사망 사건과 관련, 영주시청 소속 4∼9급 공무원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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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서 열린 공무원 장례식 (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해 11월 5일 오전 경북 영주시청 앞 주차장에서 영주시 6급 계장 권모 팀장의 장례식이 진행 중이다. 권 팀장은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 중이다.2024.11.5 sunhyung@yna.co.kr

(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영주시청 6급 팀장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장 동료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숨진 영주시청 6급 팀장 A씨 사망 사건과 관련, 영주시청 소속 4∼9급 공무원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청 행정안전국 사무실에서 고인인 A씨의 상급자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위조된 '평가 계획 문서'와 '심의 결과 보고 문서'를 추가하도록 지시하자 같은 달 13일 이를 출력해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에 증빙자료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인 유족은 A씨가 이러한 조직적 자료 조작을 거부하다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끝에 숨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살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결정이 났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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