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 바람난거 온 동네에 소문"…주말부부 남편의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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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녀가 다니던 태권도장 관장과 바람나 이혼까지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이혼한 뒤에서야 한 지인으로부터 "네 아내가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난 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 너도 드디어 알게 됐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글에는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폭행해 이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를 본 A씨는 관장에게 전화해 따졌지만 그는 발뺌했고 정식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그제야 술 먹고 실수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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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녀가 다니던 태권도장 관장과 바람나 이혼까지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남성 A씨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면서 주말 부부 생활하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A씨 손길을 거부하더니 급기야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당신과 사는 게 지옥 같다'며 재산도 필요 없고 양육권도 양보할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라. 결국 세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A씨는 이혼한 뒤에서야 한 지인으로부터 "네 아내가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난 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 너도 드디어 알게 됐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곧바로 전처를 찾아가 따졌고 외도가 사실임을 알게 됐다. 그는 "태권도 수업 잘 받는지 물어보다 연락하게 됐다고 하더라"라며 "관장이 '누나 이상형이다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 '술 한번 하자' 등 말을 했고 아내가 맞장구친 것이었다"고 했다.
당시 A씨 전처는 A씨가 없는 평일 밤 아이들을 재운 뒤 태권도장에 가서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혼 후 얼마 안 돼 아내는 태권도 관장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 전처가 관장에게 '당신은 언제 이혼하는지' 묻자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다. 결국 전처는 관장에게 일방적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혼 배경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남인 관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장은 A씨를 찾아와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거절 당했다. 그러자 관장은 A씨가 일하는 관할 구청 민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렸다.
글에는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폭행해 이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를 본 A씨는 관장에게 전화해 따졌지만 그는 발뺌했고 정식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그제야 술 먹고 실수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결국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태권도 관장은 계속해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교육청에 '학부모와 부정행위를 했는데 버젓이 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문제 제기했지만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더라"라며 2차, 3차 피해 학부모가 나올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걸 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사실은 없다. 형사 처벌도 못 한다.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함부로 막지 못한다"며 "저는 협회라든가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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