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사기 기승…서울시, 피해주의보 발령
김덕현 기자 2025. 7.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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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오늘(22일)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구매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수법으로,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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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주의보
서울시는 최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오늘(22일)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구매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수법으로,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집니다.
실제 서울시가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한 사례가 최소 9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고, 7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공무원의 발주 요청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명함, 발주서 등을 사용해 정상적 거래처럼 꾸미고, 제3의 업체로부터 대리납품을 유도한 후 납품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많았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누리집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4대 피해예방수칙은 ▲내선번호 확인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절대 선입금 금지 ▲경찰 즉시 신고 등입니다.
시는 또 사기 수법의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물품구매 대행이나 선입금 요구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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