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성수기 요금 50% 인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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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렌터카 사용 요금 신고제 이행을 의무화해 여름철 성수기 요금을 최대 50%까지 내리는 방안을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 사용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할인율 상한선제 도입과 요금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할인율 상한선과 함께 렌터카 사용 요금 신고제 이행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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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요금 신고제 이행 의무화도 추진

제주도가 렌터카 사용 요금 신고제 이행을 의무화해 여름철 성수기 요금을 최대 50%까지 내리는 방안을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 사용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할인율 상한선제 도입과 요금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할인율 상한선제 도입은 렌터카 업체마다 요금이 제각각인데다 비수기때는 파격 할인이, 성수기에는 요금 급등이 반복되는 상항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경차의 경우 비수기에는 하루 2~3만 원에 빌릴 수도 있지만 성수기때는 20만 원까지 급등하기도 한다.
할인율 상한선은 렌터카 업체가 할인할 수 있는 최고점을 정해놓는 것으로 상한선이 도입되면 비수기에는 요금이 지금보다 올라가지만 성수기때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할인율 상한선을 평균 50~60% 수준으로 설정하면 경차의 성수기 요금은 10만 원 대로 최대 50%까지 내리는 반면 비수기 요금은 할인율 50~60%가 적용돼 4~5만 원 선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이 최대 10배까지 차이나던 것에서 할인율 상한선이 도입되면 2~3배 격차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한선은 독점규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도입 절차가 지지부진했다.
제주도는 도서의 경우 할인율을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할인율 상한선에 대해서는 렌터카조합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할인율 상한선과 함께 렌터카 사용 요금 신고제 이행도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회계 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요금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제주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렌터카조합은 또 타 시·도 등록차량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10월까지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불법 유상운송 행위 수시 단속, 대여약관 이행 및 차량 점검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도 강화해 계약 시 연료비 정산과 사고 수리비 청구 등의 주요 민원 사항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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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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