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전 주식 매도'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 징역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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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소식을 미리 파악하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스뮤직(하이브 관계사)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억 3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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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이브 주가·주식시장 영향 적은 점 참작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소식을 미리 파악하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BTS는 2021년 무렵 해외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아티스트인데 멤버가 한명이든 여려명이든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면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멤버들의 군 입대와 그로 인한 완전체 활동 중단이라는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면서도 “하이브 주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주식 시장의 영향도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회사에 재직한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당시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그룹의 완전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사전에 파악한 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6월 14일 BTS의 활동 중단 발표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기 하루 전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방식으로 이씨는 3300여만원(500주), 쏘스뮤직 소속 김씨는 1억 5300여만원(2300주), 전직 빌리프랩 직원 김씨는 4500만 원(1000주)씩 합계 2억 31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BTS의 활동 중단 소식이 발표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87% 떨어졌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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