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후 서울 부동산 쓸어 담은 중국인, 무려…

이서현 기자 2025. 7.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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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7일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1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실거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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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7일까지 외국인 114명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국적 살펴보면 중국 54명, 미국 33명, 캐나다 8명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아파트. 연합뉴스


6·27 부동산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7일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114명으로 집계됐다. 전월 같은 기간 97명에 비해 17.5% 늘어났다.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인 54명. 미국 33명, 캐나다 8명 이다. 특히 중국인의 등기 신청은 전월 같은 기간 40명에서 54명으로 35%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9천950명에서 6천959명으로 30.1% 감소했다.

이로써 대출 규제로 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어느정도 현실화 된 것으로 풀이된다. 

6·2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최대 6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됐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실거주 요건과 세금 중과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자 여당도 관련 법안을 내놨다. 

지난 14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실거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앞서 지난달 17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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