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2대주주' 트러스톤 "OK캐피탈과 지분 5.7% 공동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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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OK캐피탈과 함께 태광산업의 지분 5.69%를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21일 공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18일 태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주주 활동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OK금융그룹 계열사인 OK캐피탈 측에 자사가 보유 중이던 태광산업 주식 2만5970주(지분율 2.33%)를 주당 115만5000원(7월 18일 종가)에 블록딜 방식으로 양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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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OK캐피탈과 함께 태광산업의 지분 5.69%를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21일 공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18일 태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주주 활동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OK금융그룹 계열사인 OK캐피탈 측에 자사가 보유 중이던 태광산업 주식 2만5970주(지분율 2.33%)를 주당 115만5000원(7월 18일 종가)에 블록딜 방식으로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에 대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지분율은 2.96%, OK캐피탈의 지분율은 2.73%가 됐다.
블록딜 배경에는 펀드 만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향후 트러스톤자산운용과 OK금융그룹은 태광산업에 대한 의결권 및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러한 주주권 공동 행사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6월 27일 태광산업 이사회가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의결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태광산업은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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