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집단소송’ 개시 “하이브 상폐사유 해당”

이선명 기자 2025. 7.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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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적용 판단…50인 이상 모은다”
연예기획사 하이브 서울 용산구 사옥·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22일 ‘하이브(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법적 대응’을 공지하고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 변호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관련 펀드 임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집단소송법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50인 이상 원고를 모집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가능성이 낮지만 하이브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 일반 주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상장 유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자본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로집사가 앞장서서 집단 소송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 의장은 현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방 의장의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PEF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원 수준이다.

하이브는 “최대 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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