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폭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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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22일 0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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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22일 0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inews24/20250722153504364ojhh.jpg)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충남 3개, 광주 2개, 대구 1개, 경기 1개, 경남 1개 시장에서 점포 침수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비상체계를 운영 중이다.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돼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노용석 차관도 지난 17일 당진 전통시장, 20일 합천 삼가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 상인들로부터 직접 피해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련 지자체(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남도, 합천군) 등과 협력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집중호우 피해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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