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에 100만원···성수기 '10배 급등' 제주 렌터카, 바가지 인식에 체계 개선 착수
신고 요금 객관적 근거로 산출토록 규칙 개정
“기준요금 낮아지면 비·성수기 할인폭도 감소”

김모씨(경기)는 지난달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해 “오는 10월 추석 기간 제주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예약하는데 황금연휴라는 이유로 승합차가 5박 기준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 놀랐다”면서 “다른 업종도 연휴 프리미엄이 붙지만 렌터카는 평소보다 너무 비싸고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온라인 렌터카 비교 사이트를 살펴보면 2025년형 9인승 카니발의 경우 1박2일(24시간) 기준 9월 평일 3~5만원인 요금이 추석 연휴 때는 30만원대로 10배 가까이 뛴다. 4박5일(96시간)이면 렌터카 요금은 110만원이 넘는다.
또다른 관광객 이모씨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평소 3박4일 10만원이던 모닝, 레이, 캐스퍼 등의 렌터카 대여요금이 어린이날 연휴기간 최소 70만원이 됐었다”면서 “10배 비싼 것은 바가지 요금 아니냐. 이 돈이면 정말 해외를 간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에 큰 차이를 보이는 렌터카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신고 요금을 낮추고 할인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렌터카 대여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사전 신고한 요금을 기준으로 비수기에 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모닝 차량 대여요금을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기존 신고한 20만원을 그대로 받고, 비수기에는 신고한 요금에서 최대 80~90%까지 할인해 고객을 모은다. 이 때문에 비수기 때 하루 24시간 기준 2만~3만원이었던 렌터카 대여요금이 성수기 때 20만원으로 뛰어오른다.
고객 입장에서는 성수기 요금이 바가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렌터카 요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관광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도는 업체가 신고한 요금이 부풀려지다 보니 ‘비수기 과도한 할인,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도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여 요금 원가를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 때 할인율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기준가가 되는 신고 요금이 현실에 맞게 낮아질 전망이다. 신고 요금을 낮추면 성수기와 비수기 할인율도 50~6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차가 최대 10배까지 발생하다보니 신고 요금 자체가 현실성,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가 산출 방식을 개선해 기준 요금을 낮추고, 성수기·비수기 요금 차이를 줄이면 바가지라는 인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수기 할인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기준 요금이 낮아지면 비수기 요금이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렌터카 업체 역시 적정 요금이 연중 유지되면 비수기마다 반복되는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비·성수기 대여요금의 급격한 차이로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라면서 “대여요금 신뢰 확보를 위해 제주도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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