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강 후보자 갑질 논란을 두고 민주노총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며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로 요청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재 4명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상태로, 24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 후보자 갑질 논란에 대한 여권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나,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