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5천만 원→1억 원'..24년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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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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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kbc/20250722152106216rbvi.jpg)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유입돼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 예금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 등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금보호한도 #금융위원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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