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가, 첫 재판 열렸다…“사실 적시 취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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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과즙세연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렉카 유튜버 뻑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22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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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BJ 과즙세연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렉카 유튜버 뻑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22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확인했다.
뻑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반박했다.
과즙세연 법률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 측은 “상대방이 반박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제출한 자료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혀 향후 진행될 법적 다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래 이 소송은 지난달 16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뻑가가 재판을 3일 앞두고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22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뻑가는 그보다 앞선 지난달 3일 신분 노출을 우려하며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허됐다.
뻑가는 재판을 5일 앞둔 지난 17일 조 변호사에 대한 소송 위임장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기일변경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됐다.
1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검은 고글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과 나이, 거주지까지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감추고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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