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완전체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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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B씨(33)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C씨(41)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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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7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직원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B씨(33)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C씨(41)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당시 방탄소년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 공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3억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재판부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군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이 일반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판단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 중단 발표 영상이 공개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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