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세연 명예훼손 피소’ 뻑가 측 “사실 적시 취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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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뻑가 측이 첫 변론기일에서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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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뻑가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대리인만이 출석했다.
이날 뻑가 측 법률대리인 조일남 변호사(법무법인 현답)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 보도와 네티즌 반응 등 이미 공개된 내용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을 적시하려는 취지의 영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3일로 정했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허위 주장을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즙세연은 이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이에 뻑가는 소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중단하라는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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