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단통법, 오늘부터 폐지…휴대폰값 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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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부터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가 보조금 경쟁 활성화로 연결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단통법 폐지로 이날부터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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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부터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가 보조금 경쟁 활성화로 연결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고, 정보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였다.
단통법 시행으로 과열된 보조금 경쟁이 일부 해소됐고 통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자리 잡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의 부담만 줄여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24년 12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로 이날부터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앞으로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정부의 규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지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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