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가해자 지목' A씨 측 "사망 전 좋은 관계로 잘 지내…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장진리 기자 2025. 7.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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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 캐스터 A씨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하는 바"라면서도 "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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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오요안나 개인 계정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 캐스터 A씨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하는 바"라면서도 "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재판부는 3월 27일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로 정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해 무변론 선고가 취소됐고, 4개월 만에 변론기일이 재개됐다.

오요안나 유족 측은 "사망 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청구"라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사실관계 다툼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를 포함한 피고의 변호인단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주장은 고인과 A씨의 관계와 전체적인 대화 맥락에 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해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A씨는 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망인이 사망했다는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 측은 "A씨와 고인은 사망 전까지도 서로 좋은 관계로 잘 지내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녹취록 전체를 제출했고 좋은 관계였다고 해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과 관련 없다"라고 맞섰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비보는 3개월 뒤인 12월 알려졌는데,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나오면서 사망 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사망 원인과 진실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MBC는 진상조사 끝에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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