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 규제 강화…방역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 과태료

최지현 2025. 7.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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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와 시·도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 사육 농가 등이 방역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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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비롯한 가축을 직접 사육하지 않고, 계약사육농가에 사료·병아리·약품 등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완성된 가축을 회수해 가공·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가축, 사료를 공급해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가축이나 축산물을 계약 사육 농가로부터 출하 받습니다.

농식품부와 시·도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해 방역 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개선 조치하는 한편, 계약 사육 농가는 이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 사육 농가 등이 방역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 사육 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 사육 농가의 협의에 따라 나눠서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개선 조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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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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