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왜 욕해" 전 동료 때려 숨지게 한 광주 30대, 2심서 집유 감형

변재훈 기자 2025. 7.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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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우연히 마주친 전 직장 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과거 함께 주점에서 일했던 40대 남성 B씨에게 마구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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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퇴사 이후 우연히 마주친 전 직장 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A(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과거 함께 주점에서 일했던 40대 남성 B씨에게 마구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주먹질에 넘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평소 앙금이 깊었던 B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 구호 조치 없이 곧장 자리를 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B씨를 사망케 할 고의는 없어보이나, 넘어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합의한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윈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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