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2만원 성수기 20만원’…제주 렌터카 요금 폭탄 손본다

진유한 기자 2025. 7.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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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성수기와 비수기 가격 차이가 극심한 도내 렌터카 대여요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렌터카 대여요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를 위해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선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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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선 도입 추진
도입 시 성수기 가격 대폭 인하…비수기엔 인상될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수기와 비수기 가격 차이가 극심한 도내 렌터카 대여요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차된 렌터카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렌터카 대여요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를 위해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선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렌터카조합에 따르면 경차 대여요금(모닝 기준)은 비수기 때는 보통 2만~3만원에 형성되지만, 성수기 때는 20만원대까지 치솟고 있다.

렌터카 대여요금은 제주도에 신고한 대로 받아야 하지만, 업체가 횟수에 상관없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고, 할인율도 업체마다 달라 들쑥날쑥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선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한선이 설정되면 성수기 때는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렌터카 이용이 가능하지만, 비수기 때는 요금이 소폭 인상될 수 있다.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제주도와 렌터카조합은 예상하고 있다. 

렌터카조합 측은 할인율 상한선이 50~65% 정도면 괜찮을 것으로 봤다. 할인율 50%를 적용할 경우 성수기 20만원인 경차 대여요금이 10만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가 과거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한선 설정은 가능하나, 하한선을 정할 경우 업계 담합 우려가 있다며 불가 판단을 내려 무산된 사례가 있어 할인율 상한선 도입이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근거해 도서 할인율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을 렌터카 시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고 할인율을 제한하는 제도로,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도서정가제를 참고해 렌터카 대여요금에도 하한제를 두는 것이 가능한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회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요금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해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렌터카조합은 이와 함께 타 시·도 등록 차량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수시 단속, 렌터카 업체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과 더불어 계약 시 연료비 정산과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