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연구소 강혜경 소유" 법정 진술 나와

박은채 2025. 7.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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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사건'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강혜경 씨의 소유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어제(21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영선 의원의 옛 비서관 김 모 씨는 "강혜경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유자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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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사건’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강혜경 씨의 소유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어제(21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영선 의원의 옛 비서관 김 모 씨는 "강혜경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유자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16일 명태균 씨와 김 전 소장 사이 통화에서 김 전 소장이 '연구소가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취지의 녹음파일도 재생됐습니다.

명 씨 측은 재판에서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며 공소사실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김 전 소장이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면 운영자금을 걱정하거나 예비후보 2명에게 돈을 받고 차용증을 자기 이름으로 써줬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소장은 "명 씨 지시로 예비후보 2명에게서 돈을 받아 온 게 맞다"며 "전체적인 금액은 맞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날짜는 기억하기 어려워 그렇게(공소 사실과 다르게 돈을 받은 일시를 진술)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김건희 특검은 수사관 2명을 창원지법에 보내 재판 휴정시간에 맞춰 법정 앞 복도에서 명 씨에게 출석통보서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 씨 측은 “28일 출석은 곤란하기 때문에 일정을 협의하자는 뜻을 특검에 이미 전달했다”며 출석통보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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