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공짜라더니…” 고령자 계약 관련 피해 급증

정유미 기자 2025. 7.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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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주고 통신요금도 저렴하게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단말기 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판매점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 판매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 폭이 컸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조건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짜’ ‘반값’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내건 판매점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부당광고 방지 대책 및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도 제작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배포했다.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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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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