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전 하이브 주식 '급매'…손실 회피 직원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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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소속사인 하이브 주식을 팔아 2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쏘스뮤직 직원 김 모 씨(37)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억3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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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멤버 진 입대·완전체 활동 중단 직전 하이브 주식 매매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방탄소년단(BTS)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소속사인 하이브 주식을 팔아 2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쏘스뮤직 직원 김 모 씨(37)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억31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빅히트뮤직 직원 이 모 씨(33)는 징역 6개월과 벌금 5100만 원을, 전 빌리프랩 직원 김 모 씨(41)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세 사람에게 선고한 실형을 2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범죄 사실로 회피한 금액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소속 아티스트 활동에 따라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며 "아티스트 활동 중단은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TS는 (하이브의) 핵심 아티스트였는데 그중 멤버 1명이든, 전체 멤버든 군대를 가게 돼 완전체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일반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들이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입대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활동 중단)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빨리 팔아치우자는 말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며 "다른 이유 때문에 팔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년 5~6월 재직 당시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해당 발표 영상 전날(1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함으로써 이 씨 3300여만 원(500주), 현직 김 씨 1억5300여만 원(2300주), 전직 김 씨 4500만 원(1000주) 등 총 2억 3100여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같은 해 6월 14일 BTS 활동 중단 발표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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