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고교생 시험지 절도 미수 '자퇴 처리'로 학부모들 반발

강인철 기자 2025. 7.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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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절도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이 자퇴로 처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퇴를 희망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징계 회피를 위한 자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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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교내 평가라며 도교육청에 보고도 안해’…동급생들 제보 공론화에 확인, ‘징계 아닌 면죄부’ 비판 확산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전경. 울진교육지원청 제공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절도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이 자퇴로 처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께 울진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학교 3학년 재학생 A(18)군은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설 경비 시스템 경보음이 울리자 A군은 곧장 달아났고, 경찰은 수사 끝에 사흘 뒤 해당 학생을 특정해 붙잡았다. A군은 조사에서 "시험지를 훔치려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시험지를 전량 폐기하고, 문제를 새로 출제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A군은 두 달가량이 지난 6월 20일 자퇴원을 제출했고, 학교는 같은 달 23일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리 과정에 대해 지역 학부모들은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는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던 중 자퇴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선도위는 학생의 위법 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해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교육적·법적 장치다. 하지만 자퇴는 징계와 달리 기록에 남지 않으며, 이후 동일 학교 또는 타교로의 재입학도 가능하다.

실제 최근 안동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의 경우, 해당 학교는 시험지 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선도위를 통해 '퇴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 울진 고교의 처리와 비교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퇴를 희망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징계 회피를 위한 자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 학부모는 "사건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더 큰 문제"라며 "시험지 절도 시도에 대해 명확한 징계 기록 없이 마무리한 것은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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