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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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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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배제는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려 제재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현재 제조물책임법·하도급법 등 일부 법률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집단소송 확대가 소송 남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대변인.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dt/20250722144837035avg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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