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청신호'

이종웅 2025. 7. 22. 14: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대구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현행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낮추고,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현행 도시공원보다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지 면적이 약 118만 제곱미터인 두류공원도 국가도시공원에 지정될 수 있고 공원 시설도 확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