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크리에이터 '후원'하려고…친아들 팔아넘긴 매정한 엄마 [룩@글로벌]

신윤지 2025. 7.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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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여성이 돈을 위해 친아들 두 명을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남부 광시성 출신의 26세 여성 황모씨가 두 명의 친아들을 매매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3일(현지 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중국 법원은 사기 및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5년 2개월, 벌금 30,000위안(약 576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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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윤지 기자] 중국에서 한 여성이 돈을 위해 친아들 두 명을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남부 광시성 출신의 26세 여성 황모씨가 두 명의 친아들을 매매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3일(현지 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황 씨는 어릴 적 입양아로 자랐으며 양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초등학교만 마치고 사회로 나와 허드렛일로 생계를 이어갔다. 2020년 첫 아이를 출산한 그는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부재 속에서 양육을 포기했고 결국 아기를 팔기로 결심했다.

아이 매매 과정에는 황 씨의 집주인과 지인의 소개가 개입돼 있었다. 황 씨는 집주인에게 불임으로 아이 입양을 원했던 리 씨를 소개받았고 리 씨는 45,000위안(약 863만 원)을 건네고 아이를 데려갔다. 황 씨는 이 돈을 스트리머 방송에 팁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반복됐다. 황 씨는 추가 수입을 위해 일부러 다시 임신을 계획했고 성관계를 가질 상대를 수소문해 2022년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이번에는 브로커를 통해 38,000(약 730만 원)에 아이를 넘겼고 브로커는 이를 세 배 가까운 금액에 재판매했다.

결국 황 씨는 2022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당국에 신고됐고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매매 관련 대화 기록이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중국 법원은 사기 및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5년 2개월, 벌금 30,000위안(약 576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황 씨의 첫 아이를 입양한 리 씨는 아동 매수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 소개를 도운 집주인은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행히 두 아이는 경찰에 구조돼 현재 당국의 보호 아래 있으며 입양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중국 내 뿌리 깊은 인신매매와 불법 입양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다.

신윤지 기자 syj@tvreport.co.kr / 사진= 중국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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