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판사 결정 존중…재청구 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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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2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1일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우선 확보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긴급 체포 이후 영장심사 단계까지 시간을 거치며 해당 사유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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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2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1일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결정과 관련해 법원 판사님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됐었다. 수사 진행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 질문에 대해선 "긴급히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서 우선 확인된 것으로 영장 청구를 했다"며 "현 단계에서 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우선 확보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긴급 체포 이후 영장심사 단계까지 시간을 거치며 해당 사유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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