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정치 탄압’ 주장에 “논박할 가치 없다”

이선목 기자 2025. 7.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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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 것에 대해 특검의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박할 가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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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 것에 대해 특검의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박할 가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기소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며 “그런데도 이 수사를 놓고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박 특검보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 판사님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 사령관에 대해)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됐었다”며 “수사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취재진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을 묻자, 박 특검보는 “긴급히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서 우선 확인된 것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현 단계에서 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작년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 18일 김 사령관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긴급 체포한 뒤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지난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중부·마포·서대문 소방서 등을 압수 수색했다.

또 특검은 이날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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