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고거래 소비자보호법 발의…후기 조작·거래 사기 방지 강화

황재승 기자 2025. 7. 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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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만 건 넘는 중고거래 사기…민원·피해금액 급증에도 법 사각지대
판매자 신원 확인·에스크로 안내·후기 삭제 기준 공개 등 플랫폼 책임 명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개인간거래(C2C)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와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2759건에서 2024년 3430건으로 늘어났으며, 2025년 6월까지 이미 2757건이 접수돼 올해 상반기에만 2023년 전체 민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도 2023년 229건에서 2024년 285건, 2025년 45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신고 현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는 2023년 7만8320건에서 2024년 10만539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6월까지 5만8473건이 신고됐다. 특히 피해금액은 2023년 1373억 원에서 2024년 334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온라인거래 관련 업체별 분쟁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당근 2814건, 번개장터 2447건, 중고나라 2021건, 기타(SNS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3235건으로 나타났다.

개인간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위주로 규율돼 개인간거래(C2C)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에는 사각지대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기관에 거래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이용을 안내하는 등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기(리뷰) 관련 조작이나 임의삭제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후기 삭제 및 조작' 관련 민원은 연간 5000건 이상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용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후기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게시 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 후기에 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수준이 온라인 위주의 거래와 기업 규모 등 현실과의 괴리가 커 법 위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수준도 대폭 상향됐다.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환급의무 위반과 플랫폼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근거도 새롭게 신설했다.

4대 기획사(YG, SM, JYP, 위버스)의 아이돌 '굿즈' 관련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태료 총 1050만 원에 불과했다는 202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의원은 "중고거래는 이미 일상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