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종토방'도 불공정거래 단속 대상…거래소, 감시망 확대

이민후 기자 2025. 7.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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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에 올라온 정보를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대상에 포함합니다.

오늘(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온라인 언론매체나 유튜브, SNS, 종목토론방(종토방)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신문·통신사 등의 보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시행되는 대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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