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짜리 소비쿠폰 13만원에 팔아요”…싸다고 구매했다간 ‘큰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원 받은 소비쿠폰을 재판매 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유사한 글이 다수 확인됐다. 한 이용자는 ‘민생소비쿠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권인데 일 때문에 경북에 내려와 있다. 필요하신 분 최대한 낮게 받고 보내드릴 건데 서로 윈윈해서 좋은 거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소비쿠폰을 되팔거나 현금화하는 시도가 발생하면서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게 줄어서다.
또 개인 간 거래는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지원금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관내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곳을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 불가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다이소는 전체 1500여개 매장 중 30%가 가맹점으로, 해당 매장에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개시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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