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갑질 막는다"…천하람, '한국판 급여투명화법' 발의

서다빈 2025. 7. 22.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업의 채용광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사용자가 채용광고 시 임금범위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구직활동 보장 및 채용시장 효율성 도모"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업의 채용광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업의 채용광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사용자가 채용광고 시 임금범위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 공고 등 계약 이전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대다수 구직자들은 면접 이후 근로계약 단계에서야 임금·근로시간 등을 인지하게 되며, 이 중 일부는 기대에 못 미치는 조건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급여 등 핵심 정보를 채용광고에서 아예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관련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63.8%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워싱턴주·뉴욕주 등 여러 주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은 채용광고에서부터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급여투명화법'을 시행 중이다.

천 의원은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해 취준생을 울리는 채용갑질을 근절하고자 한다"며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