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김계환, 뒤늦게 “누군가로부터 VIP 격노설 들어”

오연서 기자 2025. 7.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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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격노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밝혔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일단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듣고)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다"며 "하지만 그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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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VIP 격노설 들은 적 없다” 주장
위증 혐의 관련 구속 여부 밤늦게 나올 듯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격노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밝혔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일단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듣고)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다”며 “하지만 그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군인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의 선임으로,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을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듣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대령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판장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질책했고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하신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이런 증언이 박 대령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의 위증(모해위증 혐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도 똑같이 진술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령관 쪽은 당시에는 기억이 불분명해 부인한 것이지, 박 대령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사건’ 당시) 그 무렵에 (격노설을) 듣긴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확히 누구로부터 들었는지가 명확히 기억이 나거나, 정확하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났으면 당연히 얘기했을 것”이라며 “당시에 해병대 사령관으로서는 내가 들은 게 맞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히 대통령이 그런 격노를 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47분께까지 진행됐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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