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코트 걸친 카페 직원…사장 계좌 9000만원 털어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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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카페 대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고 대표 명의 통장의 돈까지 빼돌린 20대가 법정에 섰다.
A 씨는 또 B 씨 명의 은행 계좌에 카페 운영 등을 위해 보관 중이던 돈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9회에 걸쳐 4327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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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이 일하던 카페 대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고 대표 명의 통장의 돈까지 빼돌린 20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22일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주의 한 카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카페 대표 B 씨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 명의 은행 계좌에 카페 운영 등을 위해 보관 중이던 돈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9회에 걸쳐 4327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7회에 걸쳐 카페 운영자금 총 1671만 원을 롱코트 구매 등 개인 물품 결제에 사용하며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 8월 중 A 씨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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