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우회 ‘조립·가공’ 잡겠다”… 정부, 우회덤핑 제도 개선키로

세종=이주형 기자 2025. 7. 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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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제품을 살짝 재가공해 국내에 반입하는 우회 수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는 최근 '제3국에서의 조립·가공을 통한 우회덤핑'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 조립·가공 등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한 사례들을 파악하고, 관련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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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제3국 우회 수출, 조사범위 추가”
중국산 철강 외에도 태국·인니산 목재 합판 덤핑 예방 기대
정부 “미국·EU 사례 조사 후 업계 의견 수렴 절차 거칠 것”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제품을 살짝 재가공해 국내에 반입하는 우회 수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3월 ‘다른 나라에서의 색칠 위장’ 등으로 수입품목코드(HS코드)를 바꿔 관세를 피하는 수법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제품을 새로 조립·가공하는 ‘원산지 세탁’ 방식까지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우회 수출 방식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과 태국·인도네시아산 목재 합판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월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는 최근 ‘제3국에서의 조립·가공을 통한 우회덤핑’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기업의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을 기본 관세에 추가로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덤빙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를 비롯해 절차 단축 규정을 명시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시 규정을 개정할 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회피’만 대상으로 삼아 ‘제3국을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경미한 변경’은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HS코드의 허점을 노리고 제품을 조금 가공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HS코드로 위장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수법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덤핑 혐의가 있는 중국산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과 스틸 후판에 각각 최대 38%, 21.6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철강기업들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H형강에 철판을 덧대는 등의 재가공을 한 후 우회 수출을 시도했다. 컬러후판이나 기타 철 구조물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과 HS코드가 달라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덤핑방지관세 세부운영규정을 개정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덤핑관세 부과 회피는 제한했으나, 여전히 제3국을 거치는 우회 덤핑에 대해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관 신임 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제출 자료에서 “‘제3국을 경유해 조립·가공하는 유형’ 등을 조사범위에 추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출에 대한 차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제3국 우회 수출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관세법령, 무역위원회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 조립·가공 등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한 사례들을 파악하고, 관련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회 수출 대책이 마련되면 중국산 철강과 태국산·인도네시아산 목재 합판까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철강은 후판 등이 하나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조립·가공을 거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면서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목재 합판 우회 수출 등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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