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예방”…‘위생불량’ 축산식품업체 41곳 적발

박병탁 기자 2025. 7.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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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제조·판매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4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 제조·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는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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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전국 4000여곳 점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 등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판매 업체 4074곳을 점검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당국이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제조·판매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4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9∼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시행(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시행(20곳) ▲표시 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 위생 관리 기준 위반(4곳) 등이다. 

위반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했는데,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했다.

식약처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 제조·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는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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