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예방”…‘위생불량’ 축산식품업체 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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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제조·판매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4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 제조·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는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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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 등 위반

보건당국이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제조·판매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4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9∼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시행(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시행(20곳) ▲표시 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 위생 관리 기준 위반(4곳) 등이다.
위반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했는데,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했다.
식약처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 제조·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는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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