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도 뜬 대한킥복싱협회, 종목단체서 OUT…체육회 이사회서 ‘제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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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파행 운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킥복싱협회를 종목 단체에서 제명했다.
체육회는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과 규정 개정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체육회는 "킥복싱협회는 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됐을 뿐 아니라 집행부와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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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체육회는 파행 운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킥복싱협회를 종목 단체에서 제명했다.
체육회는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과 규정 개정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중 킥복싱협회의 강등 또는 제명 안건이 있었는데 제명으로 결론이 났다.
체육회는 “킥복싱협회는 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됐을 뿐 아니라 집행부와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수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준회원 단체이던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두고 소송전까지 이어지며 내홍을 겪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한 정관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도록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박철근 전 체육회 사무부총장의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도 의결됐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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