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기성금 85%만 지급'…유강종합건설, 하도급 갑질 제재
엄민재 기자 2025. 7.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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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유강종합건설에 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4억 7천600만 원 규모의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일부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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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유강종합건설에 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4억 7천600만 원 규모의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일부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강종합건설은 1997년 설립된 토목·건축업체로, 2023년 기준 매출액은 약 127억 원이었습니다.
회사는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한다. 유보된 대금의 지급 시기는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한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이 같은 부당 약정에 따라 7천1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사는 또 2023년 10월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이듬해 3월에서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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