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쫓아가 무참히 살해···이지현, 1심 무기징역 선고

강민서 기자 2025. 7.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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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에서 산책 중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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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충남경찰청
[서울경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며 살인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법정에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에서 산책 중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 손실을 본 뒤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범행으로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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