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쫓아가 무참히 살해···이지현, 1심 무기징역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에서 산책 중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며 살인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법정에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에서 산책 중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 손실을 본 뒤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범행으로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자배구 이재영, 日 히메지 입단…‘학폭 논란’ 이후 4년 만에 코트로
-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팔아요'…소비쿠폰, 첫날부터 '현금 깡' 나왔다
- '풀빌라서 남자들끼리 뭐하나 봤더니'…태국서 '이것' 하던 한국인 19명 덜미
- 하정우, 왜 이러나…'팬한테 '최음제' 별명이라니 선 넘었네' 결국 사과
- '아빠가 바람났어요' 딸 말에 남편 폰 확인했지만…증거 없는데 이혼 가능?
- '동일인 당첨이면 '127억' 초대박'…한 로또판매점서 수동 1등 '8건'
- '걔 양양 다녀왔다며? 그냥 걸러'…도 넘은 악의적 '괴담'에 지역경제 '휘청'
- '대지진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후쿠시마 사고 이후 14년 만에 원전 짓는다는 日
- '제주도 갈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간다'…대지진설에도 끄떡없는 한국인 '일본 여행'
- 10대 아들 묶고 7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법원서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