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모든 사업장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추진
계약형·기금형 중 선택 가입자 선택권 넓혀
전문가 운용 수익률 제고·노후 설계도 가능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연금'으로 꼽히지만,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복잡한 상품 구조, 제한된 투자 선택권 등으로 인해 본래의 노후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31%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해,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으로 평가된다.
반면, 2022년 도입된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통합기금 방식의 운용을 통해 최근 3년간 누적 수익률이 20%를 넘어서며 효과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수익률은 6.52%, 올해 상반기에는 7.46%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성과가 입증된 '기금형' 모델을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계약형과 기금형 중 가입자 선택권 확대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한정됐던 기금형 가입 대상 모든 사업장 확대 ▲민간 퇴직연금사업자 기금운용 참여 허용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제도 도입 ▲기금 간 자율적 이동 보장 ▲공적 기금 가입 대상 전체 중소기업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계약형이나 기금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전문가에 의한 기금 통합 운용으로 수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